2019년 2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안내(2019.5.21~6.24.)

2019년 주민등록 2분기 사실조사 안내드립니다.


  - 추진근거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제1항
  - 기간 : 2019. 5. 21(화) ~ 6. 24(월)[35일간]

  - 조사방법 : 동주민센터 공무원이 조사대상자 현장방문 예정

  - 주민등록 과태료 경감기간 : 2019. 5. 21(화) ~ 6. 24(월)


위 기한내 주민등록 재등록자의 과태료가 일부 감경되오니,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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