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진초' 통학구역 조정을 위한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실시 안내

1. 관련

  가.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6조 [입학기일 등의 통보]

  나. 서울시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5605(2019.5.28.)호


2. 교육지원청에서는 '은진초' 통학구역 조정을 추진하고자, 붙임과 같이 행정예고 공고와 의견수렴을 실시하오니,

  이와 관련된 안내사항은 서울서부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02-390-563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공고문: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공고 제2019-48호(붙임 참조)

  나. 주요 내용: 은진초 통학구역 조정

  다. 공고 장소: 서울특별시서부교육지원청 홈페이지(sbedu.sen.go.kr)


붙임 1. 통학구역 변경 행정예고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



출처: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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