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모집 공고(재공고)[연희빌라주택재건축]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고 제2019-262호
 
연희빌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의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선정을 위하여 주택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모집공고하였으나 조달청 개찰과정에서 전산상 오류가 발생하여 일정을 조정하여 재공고합니다.

주택건설공사 감리자(건축)모집 공고(재공고)
「주택법」제4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과 주택건설공사 감리자지정기준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 감리자를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 02.14.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

기타 상세내용은 붙임의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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