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본부과 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제천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 및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자(위반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고지서를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가. 공고명칭 :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부과 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나. 공시송달 대상 : 나*석 뇌 6인

 다. 공고(납부)기간 : 2019. 5. 7. ~ 2019. 5. 22. (15일간)

 라. 공고내용 및 유의사항

○ 상기 위반자는 공고기간(2019. 05. 07. ~ 2019. 05. 22.) 안에 제천시 노인장애인과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관내 금융기관이나 전국 우체국·농협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가산금(100분의 3) 및 중가산금(1000분의 12)이 부과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체납시 최대 60개월 부과)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천시 노인장애인과(☎043-641-5352)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출처: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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