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신사동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변경)공고 게시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의4 1항 1호에 따라 (가칭)신사동 조합원 모집(변경)공고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첨부파일- 용량초과로 해당사이트에서 확인바랍니다)

출처: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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