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 기관추천 안내

□ 특별공급 사업내용


  가. 특별공급 개요


    - 특별공급 대상 :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


    - 특별공급 세대 : 10세대(서울시 고배점자 추천, 주택알선배점 확인)       






  - 특별공급자격 : 서울시 장애인으로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4항, 제4조 5항, 제35조), 서울시 거주기간 1년이상자 우선


  나. 서울시(자치구 동주민센터)신청


    - 신청기간 : 2019년 5월 2일(목)~5월 8일(수) 15:00(주민센터 접수 기준)


    - 신청장소 : 자치구 동 주민센터(방문접수 외 기타 접수는 불가)


  다. 입주자모집공고 : 2019년 5월 16일 (목) 예정 ※ 기관추천 요청기관이 공고


  라. 서울시 추천 및 명단 공고


    - 추천방법 : 주택알선 배점표에 의거 고배점자 기관추천


    - 추천명단 공고 : 2019년 5월 14일 (화) 18:00이전 예정(개별통지), 홈페이지 게시


      ※ 서울시 복지포털 홈페이지 : http://wis.seoul.go.kr


  마. 추천자 특별공급 신청접수


    - 접 수 일 : 2019년 5월 21일 (화) (08:30 ~ 17:30까지) 예정


    - 신청자격 : 서울시로부터 기관추천을 받은 자


    - 안내전화 : 031-747-0333


    - 신청방법 : 금융결제원(www.apt2you.com)을 통한 인터넷 청약


      단, 인터넷으로 청약할 수 없는 자(만65세 노인, 장애인 등) 견본주택 방문 


      청약가능, 제출서류, 공인인증서 필히 지참


    ※ 견본주택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83번지


 


3. 행정사항


  가. 개정(12.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특별공급 대상자 선정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함


  나. 주택을 보유한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과 한 세대를 구성한 장애인이 세대분리를 하여 무주택단독세대주가 되는 경우 장애인의 무주택기간은 장애등급을 받은 날로부터 기산.


  다. 신청자에 대하여「주택알선우선순위배점기준표」에 따라 점수를 책정하고, 세대원 정보 및 세대를 달리하는 배우자(이름, 주민번호) 등을 붙임문서 엑셀서식에 기재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특별공급신청일에 견본주택 방문신청


  라. 또한, 시에서는 점수산정이 불가하니, 자치구에서는 신청자의 배점 내용과 점수산정을 면밀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붙임 특별공급안내서를 숙지하여 처리바랍니다.


  마. 장애인 특별공급 관련내용을 자치구, 동 주민 센터 홈페이지 등에 게시 하고, 붙임 안내문을 적극적으로 안내하여 민원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치구에서 추천자 명단제출시 붙임 주택배점알선표의 본인배점


        확인사항 스캔제출과 엑셀 공급신청자 명단을 제출바람. 


 


붙임 1. 특별공급 신청서


    2. 주택 알선 우선순위 배점기준표(서울시 2019년 개정)


    3. 위임장


    4. 개인정보 동의서


    5. 무주택서약서


    6. 서울시 장애인 특별공급 신청자 명단 작성서식


    7.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 주택공급자 기관추천 요청 공문


    8. 신흥역 하늘채 랜더스원 주택공급자 기관추천 안내문


    9. 특별공급 주요질의응답. 총9부. 끝.




출처:은평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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